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페가수스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속초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B씨는 전년 9월 30대 여성 A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알렸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안00씨는 또 전년 8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페가수스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