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페가수스평생도메인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다.
판결문에 따르면, B씨는 지난해 8월 7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전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전달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전00씨는 또 전년 4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