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김00씨는 전년 4월 6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보도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A씨는 또 전년 7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페가수스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페가수스평생주소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