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살에 알게 된 페가수스평생도메인에 대한 놀라운 사실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유00씨는 지난해 7월 10대 남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페가수스 도메인 보도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안00씨는 또 작년 7월~3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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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안00씨는 대중정보를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